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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덜대기

교사의 정치기본권과 교육자치제

김** 선생님과 배** 선생님 그리고 교사의 정치기본권과 교육자치제

 

 

1. 김** 선생님 그리고 교사의 정치 기본권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수사는 개발독재라는 파시즘의 산물입니다. 교사가 정치적으로 가장 많이 동원된 시절이 박정희 시절입니다. 유신헌법을 설명하러 다니느라 교실을 팽개치도록 강요 받아온 시절을 과거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출범에는 그런 상흔이 역력히 각인되어있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수사 자체가 가장 정치적으로 오염된 언어입니다. ‘가장 중립적이라는 수학적 지식도 정치적 가치판단이나 개인의 정서적 영향으로 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현대의 지식에 대한 상식화된 통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정치적중립이 아니라 가치판단에 근거한 바람직한 정치적개입입니다.

그럼에도 김** 선생님의 경우와 같이 교사를 정치행위을 빌미로 교단에서 내 쫓는 일은 중세적인 무지몽매함과 다름이 없습니다. 시민으로서 교사가 정치적 기본권을 갖는다는 것은, 천부인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누구나 예외 없이 누려야할 권리입니다. 그걸 제한하는 건 근대적 국가운영의 법률적 기초조차 대한민국 법률이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교사라는 존재는, 근대적 국가제도의 운영에 필수적인 가장 폭 넓은 지식의 보유자들입니다. 이들을 정치적 주체로 국가제도가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국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지적인프라를 얼마나 잘 조직하느냐의 지표기능이기도 합니다. 독일 연방의회의 총원 614명중 81(13.2%)이 교사들인 점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후진적인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교사들을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고 교사들을 정치적 활동을 풍성하게 지원하면, 결국 사회적 합리성이 증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조건이 성립되어야 교사들도 자신의 교사로서 직무활동에서 자율적 교과지식 구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입시기술자로서 기능하는, 또는 국가가 정한 지식의 전달자로서 기능하는 하수인의 기능을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인 셈이지요.

결국 교사의 전문성이란 이런 지식구성의 자율성이 핵심영역이고, 그런 전문성의 기초는 정치적 존재로서 교사의 기본인권을 인정하는데서 시작한다고 보아야겠지요.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OECD국가중 교육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이 유이(唯二)합니다. 여기서도 아직 우리가 일본의 제국주의 지배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일본제국주의는 교육공무원을 황국신민을 길러서 주변국을 침탈하는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의 하수인으로 부리기 위해서 그랬겠지요. 해방이후 그걸 한국은 계발독재와 군사정권 파시즘의 하수인으로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재설정한 것이고요.

결국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인정이라는 문제는, 아직도 불구인 한국사회 근대성의 회복이라는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합니다.

 

 

2. 배** 선생님 그리고 교육자치제

 

배** 선생님 건은 전교조출신 진보교육감들의 리더쉽 행태와 관련하여 비판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 없는 성격이 있습니다. 교사의 교실 내에서의 수업활동과 관련된 징계라는 본질적 측면에 집중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배** 선생님의 수업활동과 관련된 징계가 정당하다면, 교단의 누구라도 자기의 수업내용을 교육청의 행정적 시선에 맞추어서 미리 자기검열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교육청의 시선을 감시카메라처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예속 구속의 상태가 상시적인 교사의 수업활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교사의 전문성은 자기교과영역에서의 지식구성의 자율적 권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의 물건 생산과 다른, 다양한 사회적 역사적 - 가족적 배경이 섞여있는 인격들과 마주해야하는 교육활동은 기계적으로 설계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교사의 지식구성의 자율성을 폭 넓게 수용합니다. 그래야 교사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다양한 학생배경을 고려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교사의 직무수행이 임상적 또는 기계적 생산처럼 A를 입력하면 B가 산출된다고 정식화할 수 있다면, 교사의 자율적 직무수행도 필요 없을 겁니다.

근대적 국가체제는 기본적으로 사법-입법-행정의 자율적 자기영역을 정립하면서 출발합니다. 이런 자율적 자기영역 설정은 베버가 말한 종교적 주술사회를 벗어나는 조건입니다. 근대적 사회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면서, 다양한 자율적인 자기정립의 기능을 구비하면서 발전하였습니다. 교육행정자치도 기본적으로 교육영역은 자신만의 특수한 자율성에 기반하여야 한다는 논리에 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행정은 교사의 직무수행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지킬것인가가 핵심적인 자기 역할 영역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교사의 수업활동을 행정적 판단으로 재단하는 짓은, 자기부정의 희극입니다. 배** 선생님이 광주시 교육청의 행태를 '행정폭력'이라고 규정하는 배경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번 광주시교육청의 조치는 교사의전문성-수업활동의자율성-지식구성의자율성 등을 부정하는 극단적 행태입니다. 이런식 이라면, 모든 교사는 교단에서의 자기 언어 하나하나를 교육청의 행정적 시선에 맞추어서 자기검열하는 상황에 맞닥쳐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기검열이 없는 완전한 자율영역이 어떻게 역사와 사회속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능하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반론이 성립한다할지라도, 교사의 자기검열 기준은 교사 자신의 역사적 사회적 판단에 기초해야합니다. 교육행정의 시선에 맟추는 순간, 교사는 국가- 정치 교육행정의 하수인이거나 시녀로 전락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광주시교육청의 행태는 심각한 자기존재(교육행정자치) 부정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2021. 01. 18

 

전 남 교 육 연 구 소 (책임작성자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