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쟁은 공정한가?
1. 들어가는 말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시대적 화두처럼 여기저기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불공정에 대한 주장들이 사회적 이익을 이미 넘치도록 소유하고 있는 세력들이, 기득권을 방어하는 그리고 기득권을 더욱 확장시키는 논리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이 가진 다양한 사회적 채널, 특히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언론채널이 그런 피상적이고 편향적인 담론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그런 분위기에 의사파업을 기점으로 공정성 논의가 좀 더 심화 발전되는 양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공정성 논의의 심화-발전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공정성 논의는 필연적으로 교육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집니다. 교육적 경쟁의 결과에 따른 보상의 차이가 공정성 논의의 핵심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지금까지의 공정성은 교육적 경쟁의 결과로 인한 보상의 차이는 정당하다는 수준에서 완료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는 교육적 경쟁조건의 불공정함에 대하여 전혀 플래시백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교육적 경쟁의 출발조건과 과정상의 불평등에 대한 논쟁이 전무합니다. 이런 식의 불평등한 출발조건과 과정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는 것은, 공정성 논의가 주로 사회적 강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논의의 조건이 사고의 한계로 작동하는 현실에 다름이 없습니다. 무조건 결과를 수용하라는, 현실적 불평등에 순종하라는 윽박지름에 불과합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각종 첨단무기로 무장한 전사와 맨몸인 초등학교 학생을 맞붙여 놓고, 싸움의 결과에 승복하라고 초등학생에게 공갈 협박하는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정성 논의가 최소한의 정당성이라도 확보하려면, 경쟁의 조건에 대한 평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전적 조건이 확보되어야, 결과의 불균등에 대한 자유주의적 공정성 주장의 정당성이 최소한으로라도 성립합니다.
한국사회를 일러 미국보다 더한 미국화 된 사회라고 합니다. 사회적 제도만이 아니라, 그걸 지탱하는 지적-인적 인프라 까지 모두 미국보다 더한 미국이라는 지적입니다. 공정성 논의에서도 그런 지적이 가능합니다. 신자유주의적 불평등 사회의 모국이라는 미국조차도 결과의 불평등을 공정성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공정경쟁의 제도와 조건들에 대한 부단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예시들을 우선 밝혀보고, 그런 토대위에서 경쟁자체를 문제시하는 사회의 가능성을 탐문해보는 것이 이글의 목적입니다,
2. Head Start
‘Head Start’의 개념은 단순하게 말해서 육상경기를 상상하면 됩니다. 출발선을 같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의 빈곤 때문에 불평등한 위치에 처하는 걸 교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법률의 이름이 ‘경제적 평등 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입니다. 1964년에 시작되었으니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자본주의가 세계적 패권을 장악할 때 쯤 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지 전, 유아교육 단계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경제적 빈곤 때문에 교육적 기회를 박탈당하는 걸 방지한다는 겁니다. 이걸 유치원 이전의 유아교육에 대한 의무교육화라고, 유아교육 진흥론자들은 주장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 보다 효시적인 의도는 교육에서의 출발점에서 평등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입니다. 그걸로 사회적 낙오를 방지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낙오자들의 사회적 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곁붙어 있습니다.
‘Head Start’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적 부침을 반영하면서 그 효과성에 대한 논쟁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Head Start’ 프로그램은 유아들의 ‘조기교육 - 영향상태 향상 – 진로지도 – 부모상담’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유아들이 이 정책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최근의 ‘Head Start’에 대한 논쟁은 유치원 이전의 유아교육이 ‘연방정부의 책임인가? 주정부의 관할인가?’가에 집중되어 있고, 논쟁의 대립선은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정파에 따라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에도 매년 320,000명의 유아들이 ‘Head Start’프로그램을 거쳐 유치원에 입학하는 상황입니다. 부침을 겪으면서 50년 이상 꾸준히 그리고 여전히 작동하는 평등출발점 제도라고 평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Affirmative Action
‘Head Start’가 출발점인 유아교육에서의 사회경제적 자원의 빈곤이나 불평등에 대한 교정정책이라면, ‘Affirmative Action’은 사회진출 단계인 대학입학이나 직장에서의 소수자인 흑인이나 여성에 대한 우대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ead Start’가 정치적 정파에 따른 다양한 우여곡절을 거치듯이 ‘Affirmative Action’도 비슷한 곡절을 거치고 있습니다.
초기의 ‘Affirmative Action’은 흑인학생들에 대한 배려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흑인들 간에도 계층적 분화가 다양해지고, 백인 빈곤계층이 등장하고, 아시아계 출신들의 미국대학에서의 진출이 폭증하면서, ‘Affirmative Action’에 대한 논쟁의 지평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역차별이라는 주장에서 부터 역차별의 역차별이라는 논쟁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내부경선 주자였던 워런 상원의원의 경우에서 보듯이 여전히 현실에서 유효하게 작동하는 제도입니다.
‘Affirmative Action’이라는 제도의 논쟁 초기에는, 백인학생들에 비해 SAT 점수가 낮은 흑인학생들이 대학의 입학허가를 받는 반면, 백인학생들이 더 높은 고득점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경우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요즈음은 아시아계 학생들의 입학제한 조치로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에서 논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0점 만점 척도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은 흑인학생들에 비해서 30점 이상의 차이를 보여야 입학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논의에 생산성을 불어 넣기 위해서 ‘Affirmative Action’의 한국적 적용을 상상해 봅시다. ‘대학입학’과 ‘공기업신규인력채용’에서 인구비율에 따라 소득분위별 또는 지역별 쿼터(Quota)를 배정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강남이 뒤집어질 겁니다. 한발 더 나아가 대학교육을 무상화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모든 직업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대폭 조정하는 사회정책이 추진된다면, 어떨까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또는 부동산투기 같은 현상들은 수억광년이나 떨어진 머나먼 우주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을까요? 답답한 현실이 과도한 상상을 불러왔다고 너그럽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 SAT 점수의 대학 입학선발과정에서의 금지조치
〔에스에이티에 대한 논란으로 미국의 50개 이상 대학이 내년 입학전형 필수사항에서 에스에이티 등 표준화된 평가시험을 제외했다. 특히 명문대이자 미국에서 가장 큰 공립대학교인 캘리포니아대는 지난 5월 표준화된 평가시험을 2024년까지 입학전형의 필수요건에서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새로운 시험이 나오지 않는다면, 에스에이티 등 표준화된 평가시험을 필수요건에서 영구히 제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아예 에스에이티를 입학전형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았다. 앨러미다 카운티의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지난 2일 캘리포니아대의 모든 캠퍼스가 에스에이티 등 표준화된 평가시험을 입학전형에서 선택요건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허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코로나19로 장애 학생들이 에스에이티 등의 시험을 보는 데 불리하다고 이유를 들면서, 에스에이티 점수가 좋은 비장애 학생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한겨레신문의 정의길 칼럼에서가져옴
위의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의 법원이 판결한 SAT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수능시험에 해당하는, 모든 표준화된 시험의 대학 입학선발과정에서의 사용에 대한 예비적 금지조치에 대한 칼럼의 일부분입니다. 이 글의 내용을 구상하도록 촉발시킨 칼럼입니다. 위의 칼럼을 읽고 google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관련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언론으로서 지명도가 있고, 개인적 판단으로 관련 내용을 상세하고 다루고 있는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포브스지에 실린 글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요대학들은 학생들의 입학사정에서 표준화된 시험(SAT, ACT)의 점수를 사용할 수 없다. 이유는 팬데믹 상황에서 표준화된 시험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시험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현저하게 제한하기 때문이다. 2019년 12월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단은 애초에 팬데믹을 염두에 둔게 아니라, 표준화된 시험이 ‘가족의낮은수입’ ‘소수인종’ ‘장애학생’ 등에 적대적인 입학정책으로서, 표준화된 시험점수는 캘리포니아 헌법인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코로나사태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특히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표준화된 시험에서의 불평등을 명확하게 노출하였다. 이에 따라 Berkely SantaCruz Irvine를 포함하는 캘리포니아 주요대학들은 표준화된 시험점수에 대한 blind 처리 방침을 발표하였다. 캘리포니아의 이번 결정은 전국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다.>
5. 나가는 말
‘head start’ ‘affirmtive action’ ‘SAT점수의 대학입학사정에서의 사용금지 판결’은 신자유주의 본산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루어진 일들 입니다. 불평등의 천국인 미국에서조차 그런 불평등의 최소 정당화 조건인 평등한 경쟁에 대한 사회적 고민을 어느 정도 치열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성의 전제적 조건인 경쟁조건의 평등화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공정성의 논쟁이 사회 유력 계층들 내부에서 서로를 흠집내는 퇴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사회 유력집단들이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고 강화하는 논리로 오용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출발선에 대한 교정장치의 세심한 설계 같은 고민들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가 없습니다. 불공정한 경쟁의 승리자들인 소위 SKY대학의 학생들이 조국사태를 비판하는 모습은 너무 극단적인 아이러니의 사례입니다. 불공정한 경쟁의 승리자들인 그리고 어마 무시한 기득권을 이미 획득하고 있는 의사집단들의 파업은, 치열한 경쟁의 승리자로서 공정한 보상의 요구라는 외피를 걸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정성의 요구도 지나치게 편협하고 퇴행적이긴 마찬가지 입니다.
정의길이 지적하는 것처럼 쪽방에 사는 사람이 강남아파트의 종부세를 걱정하고, 실업자인 젊은이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난하는 현실에는 사회적 공정성의 논의가 어디서부터 틀어져 있는지를 예시합니다. 불공정한 경쟁의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들의 왜곡된 이데올로기의 뿌리를 생각해 보는게 공정성 논의의 생산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너무 거시적으로 예단하는 비약의 논리이긴 하지만, 서구(일본)제국주의의 극복 논리로서, 그리고 서구(일본)침략의 절대적 운명에 맞대면 하면서 내면화한 ‘사회진화론’이라는 이데올로기에 한국사회의 근대화가 어떻게 오염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의 우회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아도르노가 하이데거의 ‘존재’이론의 심오함과 무용성을 비아냥거리는데 사용한 ‘공허한 X’ 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서 공정성에 대한 현재의 논의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순환논리를 소심하게 되풀이합니다.
자유주의적 공정담론이 기능하려면, 최소한 출발점의 동일성과, 출발 이후의 지속적인 성장과정에서의 경쟁조건을 촘촘하게 평등화하려는 고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 전제가 없는 공정 담론은 가볍게 말하면 농담이고, 진지하게 말하면 거짓말이거나 사기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죽고살기의 상황에 처한 게임에서 우세를 점유한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우선나부터살고보자’는 아우성입니다. 그러므로 공정 담론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일단은 ‘농담-거짓말-사기-아우성’의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런 영역은 지성의 영역이 아니고 용기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터는 소심함을 털고 용기 있게 말하겠습니다.
‘자유주의적 경쟁’ 자체를 부정하는 외부성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개인적 선호나 개성에 따라 직업을 배분하자는 그 흔한 상식을 새로운 사유의 물꼬를 트는 출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막강한 현실에 대한 이런 식의 도전은 미친놈의 허무맹랑한 헛소리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그런 한심한 헛소리에 빚지지 않은 인류사의 진보 한걸음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6. ‘나가는 말’에 덧붙임 – 독일 의대의 경우
지난 5월쯤에 전교조 진도지회에서 진행한 김누리 교수 초청강연회를 갔었습니다. 김누리의 2시간도 넘는 열정적인 강연 내용은 그야말로 스테레오타입으로 굳어있던 사고체계를 날려버리는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충격이었습니다. 함석헌이나 이영희 같은 새로운 선지자의 탄생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의 김누리의 발언 중 이 글과 관련된 내용을 간추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글쓰기가 엄밀한 논문식의 글쓰기에서 한참이나 빗겨있어서 위태로워 보입니다. 학술적 성과로서 등재된 책이나 논문이 아닌 것을, 다시 말해서 강연 내용을 한참이나 시간이 흐른 다음 개인적으로 소화해서 주장하는 짓의 위험을 감수하고 요약합니다.
“독일의 대학들은 모두 평준화되어있다. 대학의 학비는 모두 국가가 제공한다. 대학생들의 생활비까지 모두 국가가 제공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독일도 우리처럼 의대들어 가기가 어렵지만, 우리만큼은 아니다. 살짝-조금 어렵다. 지원자들 중에서 성적을 반영하는 입학사정은 20% 정도이고, 나머지 80%는 지원자들의 대기 순서에 따라 배정한다. 많이 기다려야 2-3년 정도 기다리면 모두 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 나중에 성적입학자와 대기순서에 따른 입학자의 의사로서 직무수행 평가를 해보면, 대기순서에 따른 입학자들의 직무수행성적이 뒤지지 않는다”
물론 이런 주장의 전제인 사회적 조건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와 다른 직업군과의 소득차이의 크기도 비교해야합니다. 직무수행의 평가기준에서 환자와의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냐? 질병에 대한 처지의 기술적 능력을 우선하는냐? 등의 비교도 필요합니다. 대학교육의 성과에 따른 인적자본 증가의 몫을 사회가 취하냐? 개인이 취하냐? 등의 논의도 보충 되어야 합니다. 세세한 보충 논의가 뒤 따라야 김누리의 주장을 우리사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동의의 기반이 다르면, 전혀 다른 사회가 가능하다는 예시를 김누리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독일사회는 경쟁을 정당화하는 논리 자체를 무력화시킨 사회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 담론은 우선은 독일과 비교하면, 경쟁을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천국인 미국조차도 고민하는, 출발점이나 과정상의 경쟁조건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예 전무한 실정입니다. 자유주의적 공정성의 담론에도 한참 미달이고, 사회주의적 공정성의 논쟁은 아예 기미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의 공정성 담론들은 모두 시끄러운 헛소리라는 주장입니다. 한국사회가 얼마나 불공정한지를 반증하는 지표를 휘날리는 깃발 흔들기에 불과합니다. 정작 문제는 공정성에 관한 이런저런 담론들이 적에게 공격표지를 알리는 우매한 짓임에도, 그 표지를 보고도 포탄을 쏟아 붓지 못하는 또 하나의 무능함을 노출하는 일과성 사건으로 흘러가는 현실입니다. 현실에 대한 무기력한 평가입니다. 결국, ‘공허한 X’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매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2020. 10. 03
전 남 교 육 연 구 소 (책임작성자 : 이**)